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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공단, 강원도와 함께 ‘감자동맹 프로젝트’ 추진

  • 등록 2020.04.27 13:36: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강원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와 함께‘감자동맹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강원도가 함께한 ‘감자동맹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농산물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의 공단 직원들이 강원지역에 남아있는 감자 200톤 중 100톤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련된 행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박재강)도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구매한 감자 50박스(각 10kg)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박재강 남부지사장은 “공단과 강원도의 ‘감자동맹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나눔 실천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농수산물 소비 추진방안과 연계해 공단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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