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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영세 자영업 생존자금 1차 지급… 9,073개소 64억원

  • 등록 2020.06.04 13:29: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상이하며, 시는 1만개소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9,073개소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접수가 가장 많았던 중구의 소상공인이 총 552개소로 가장 많고 송파구, 강남구가 그 뒤를 잇는다. 또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복, 음·식료품, 문구용품 등 ‘소매업사업자’가 1,3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가 그 다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혜자 중 1인 자영업자는 총 7,935명으로 87%에 이르고,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 수혜자의 과반수(56%)를 차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접수를 해도 부적격 처리된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았으며,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40만 명이 접수했다. 현재 신청자 중 35만 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6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생존자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꼭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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