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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통일법제 연구,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 등록 2020.09.09 18:05:56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9일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평화.통일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통합해 조정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간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해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부 소속 공무원인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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