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영등포청년컨퍼런스 안효준 대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와 조례 마련에 힘써야"

-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는 없어
- 이해충돌방지 및 알 권리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해

  • 등록 2020.09.21 10:32:23

영등포청년컨퍼런스 안효준 대표는 최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자치구별 업무추진비 남용 사례에 유감을 표하며, 영등포구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신설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현재 영등포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 근거가 전무하다. 조례 근거가 없으니 제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을까 싶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세입세출 예산 운용현황’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추진비는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용했다면 공개 못할 이유도 불쾌할 이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을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이해충돌 방지와 구민의 소중한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효준 대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부당하게 사용했을 시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막을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구의회가 구민의 모범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