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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청년컨퍼런스 안효준 대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와 조례 마련에 힘써야"

-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는 없어
- 이해충돌방지 및 알 권리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해

  • 등록 2020.09.21 10:32:23

영등포청년컨퍼런스 안효준 대표는 최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자치구별 업무추진비 남용 사례에 유감을 표하며, 영등포구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신설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현재 영등포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 근거가 전무하다. 조례 근거가 없으니 제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을까 싶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세입세출 예산 운용현황’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추진비는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용했다면 공개 못할 이유도 불쾌할 이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을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이해충돌 방지와 구민의 소중한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효준 대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부당하게 사용했을 시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막을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구의회가 구민의 모범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고]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재무설계로 노후준비를 시작하자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 불과했으나 2024년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40.1%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노후준비 4대 영역별로 ‘노후준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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