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청년컨퍼런스 안효준 대표는 최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자치구별 업무추진비 남용 사례에 유감을 표하며, 영등포구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신설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현재 영등포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 근거가 전무하다. 조례 근거가 없으니 제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을까 싶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세입세출 예산 운용현황’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추진비는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용했다면 공개 못할 이유도 불쾌할 이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을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이해충돌 방지와 구민의 소중한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효준 대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부당하게 사용했을 시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막을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구의회가 구민의 모범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