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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코로나블루 극복 위해 다양한 사업 펼쳐

  • 등록 2020.10.10 09:59:16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코로나로 인한 우울·불안·답답함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강의를 시청하며 여가시간을 보내고,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는 ‘내마음돌아보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노인상담센터와 연합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코로나블루예방교육, 미술활동 워크북을 활용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우울예방에 효과적인 걷기운동을 접목해 비대면 걷기캠페인 ‘마음따라♥길따라’를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 간 진행한다.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 그리고 비대면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모범청소년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유미 회장을 비롯해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류은성 여성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장학금 전달식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며, 희망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도 청소년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지환 서장도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유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주어진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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