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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코로나블루 극복 위해 다양한 사업 펼쳐

  • 등록 2020.10.10 09:59:16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코로나로 인한 우울·불안·답답함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강의를 시청하며 여가시간을 보내고,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는 ‘내마음돌아보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노인상담센터와 연합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코로나블루예방교육, 미술활동 워크북을 활용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우울예방에 효과적인 걷기운동을 접목해 비대면 걷기캠페인 ‘마음따라♥길따라’를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 간 진행한다.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 그리고 비대면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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