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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메디컬 푸어’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더 두텁게 보호해야”

  • 등록 2020.10.20 10:16:47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의료안전망 강화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 496억원 중 54.3%인 270억 원만 집행했고 226억원은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해당 제도의 일부 기준 변경 이후 지원금액 집행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특정 소득계층의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도 확인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2013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8년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같은 해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도 제정되는 등 법적 근거도 있는 대표적인 의료비 안전망 제도다. 참고로,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전체 소득 혹은 지출 대비 높은 의료비를 뜻한다.

 

2017년까지 최소 6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던 지원사업은 2018년 집행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증질환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예산을 전년 대비 3배가량 늘렸으나,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청 자격을 축소하면서 집행률이 14.0%에 그쳤다.

 

 

 

즉, 2017년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자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 그 자격이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로 축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는 사실상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소득수준의 계층이다. 하지만, 변경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유사한 소득수준의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는 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2018년부터 다른 소득수준의 신청자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해당 기준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액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홍보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설연휴 고독사 위험군·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14∼18일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수신하지 않으면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5천가구에는 13일과 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생활지원사 3천278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249명은 16일과 18일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명 전원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차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정에 방문한다. 시는 또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2만7천여가구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AI(인공지능) 안부 확인 전화와 전력·통신·활동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다. 19일에는 '식구일(19일), 외로움 없는 날 가족 안부 전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간 연부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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