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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기준 만95세 이상으로 확대

  • 등록 2021.01.07 09:45: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2021년부터 장수축하수당 확대 지급에 나선다.

 

구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시는 만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년 1인당 10만 원씩의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는 경로의 달 10월마다 지급됐다.

 

구는 올해부터 장수축하수당 대상 어르신의 기준 연령을 만100세 이상에서 만95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어르신 복지 수요 또한 지속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만95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에는 차등을 둔다. 만100세 이상 어르신께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하나, 만95세 이상 99세 이하 어르신께는 5만원을 지급한다. 연 1회 지급은 같다.

 

또한 매년 10월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어르신의 생신 달에 지급하는 개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맞춤형 복지를 구현한다.

 

변경된 장수축하수당은 올해 1월부터 생신을 맞은 만9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약 350여 명의 만9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영등포에 거주 중이며, 올해 지급될 장수축하수당 예산 규모는 약 2천만원이다.

 

장수축하수당 지급에는 노령인 어르신들의 편의를 배려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 어르신을 파악하고 실제 거주 여부 및 안부 등을 확인한 뒤,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대상자를 제출하면 매월 25일경 지급되는 방식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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