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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 등록 2025.05.02 15:15: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오랫동안 ‘저타르’, ‘마일드’라는 단어로 유해성을 축소하고, 중독성을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막대한 영업이익만을 추구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공성과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건강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정의의 과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는 일 역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다.

 

이제는 법이 응답할 차례다. 이번 판결이 단발성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가치를 되새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시대의 흐름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소송이 정의로운 결실로 이어져,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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