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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 등록 2025.05.02 15:15: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오랫동안 ‘저타르’, ‘마일드’라는 단어로 유해성을 축소하고, 중독성을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막대한 영업이익만을 추구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공성과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건강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정의의 과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는 일 역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다.

 

이제는 법이 응답할 차례다. 이번 판결이 단발성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가치를 되새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시대의 흐름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소송이 정의로운 결실로 이어져,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가 되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합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취업이 어려운 시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병무청‘취업맞춤특기병’제도가 하나의 해답이 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 제도이다. 하늘(24세)씨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신청해 육군 차량정비병으로 군 복무(18개월)를 마치고 현재 아주네트웍스㈜에서 현재 근무중이다. 입영 전 특성화고와 폴리텍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에서 보낸 홍보 알림톡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전역 후 취업도 같은 분야로 할 계획이 있던 하늘 씨는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은 후 육군 차량정비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했다. 입영 후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차량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자동차 정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전역 후 수입자동차 공식딜러사인 아주네트웍스㈜에 입사하여 성산서비스센터 판금부에서 수입 자동차의 정비 및 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주배경가정 여성 대상 ‘우리, 친구할래요?’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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