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은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 계속 체류 시에 반드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4세가 되는 1997년생 병역의무자 중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2년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병역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과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만약, 25세 이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된다. 또한,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의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공개와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아울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반납 명령이 내려지고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진다.
국외여행 허가는 병무청 또는 체류하고 있는 나라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