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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순규 시의원, “시 체납세금 징수 독려 위해 포상금 월상한 증액”

  • 등록 2021.05.04 17:09: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순규 시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조7,725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3,345억원의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막기 어렵다는 말처럼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때 체납자가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은 1995년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며 ”더욱이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변경되어 체납세금 징수 증대를 위한 유인 효과가 감소한 측면이 있어서 포상금 월 한도 금액을 12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시민들은 징수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현실적인 징수의 어려움과 지급하는 포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7.2%로 대구광역시 41.2%, 광주광역시 39.8%에 비교해 저조한 상태여서 이번 포상금 월 한도 금액 조정으로 숨겨진 세금을 찾는 동기가 부여되고 징수된 체납세금이 서울시 시민에게 복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이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건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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