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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복 의원, “국민정서에 맞는 법인차량 운용기준 및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1.09.08 09:50: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 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속된 규제안에서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만8,429대다. 이 중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533대로, 절반이 넘는 51.8%였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각 등록 차량의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미만이 18만7744대(법인 및 사업자 소유 9만7157대 ‘51.7%’),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77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351대 ‘60.8%’), △10억원 이상이 108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25대 ‘23.1%’)이다.

 

과거 법인차량의 비용인정과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고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미국의 경우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캐나다는 2,700만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 호주는 5천만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슈퍼카 관리상황은 운행기록부 점검, 타겟 수사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전산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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