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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 법안 국회 전달

청년 3인, 임오경 의원에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

  • 등록 2021.10.06 17:1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직무대행 공봉석)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은 20~30대의 비율이 약 67%를 차지함에 따라, 센터는 청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센터가 전달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내 사행심 유발 매체물 규제 정책’으로, 지난 8월 12일 센터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의 대상 수상자(박은지, 김현서, 최수빈)가 제안한 정책을 근간으로 했다.

 

정부 부처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매체물을 법적으로 정의·선별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제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임오경 의원은 “청년 도박문제 예방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며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과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봉석 센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년 도박문제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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