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과 윤준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1일 영등포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19. 3. 28)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해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영등포구에서는 2022년 보훈예우수당 관련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7억 7천만원 대비 9억 5천만원 증액된 17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약 3,600명 가량의 지급대상자에게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내년 보훈예우수당은 1인당 4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기판 의장은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이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영예로운 삶을 위해 마련했다”며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사회 분위기가 더 확산되길 기대하며, 이번 예산 증액은 보훈 가족에 대한 작은 보답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