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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사업체조사’ 실시

  • 등록 2022.02.14 09:19: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통계조사 사업으로, 결과는 정책 수립과 평가, 학술연구 및 지역개발 계획의 기초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로 총 64,604개이다. 3월 6일까지 124명의 조사 요원이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8개 항목에 대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미디어 등 사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사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조사용 지도를 개편하는 등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 총관리자와 조사지원관리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온라인을 활용한 모바일과 우편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소비자 기만 광고 테무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한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클릭 몇번만으로 쉽게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테무 앱에 지인을 여럿 가입시켜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고 이 내용은 쌀알만 한 크기의 '규칙'을 눌러봐야만 알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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