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는 지난 1일 KBS 시사직격이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한 탐사보도 겸 다큐멘터리에 편향적 방송을 했다고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에 찬성하는 것만이 평등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인 양 묘사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인 양 공격하는 KBS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일 KBS ‘시사직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5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는 방송이었다”며 “방송 진행자는 방송을 마칠 때 노골적으로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KBS ‘시사 직격’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다루며 방송을 시작했다. 이어 나이가 많아 프로 볼링선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입사 지원할 때 성별 혹은 학력 기재하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무슬림 등의 사례를 보여주며 이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논했다”며 “공영방송사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여주려는 기획의도는 이해하지만,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찬반 양쪽의 논리를 모두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의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부작용과 역차별의 요소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기에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문제”라며 “KBS가 찬성 입장만이 옳은 것처럼, 반대 논리를 모두 배제한 채 한쪽의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제작자의 주관적 입장을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지난 2018년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때도 KBS는 천안함 생존자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1년 후 폐지되었고, 새로 생긴 시사 프로그램이 ‘시사 직격’이다. 이로써 KBS의 지난 잘못은 실수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KBS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보도의 의무를 저버린데 대한 KBS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