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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등록 2022.05.10 14:00: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2인가족 월1.695,244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가족 월1,95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전국한부모 대상)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전체가구 소득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 4월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 수혜자는 중복감면이 안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하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다.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만18세 미만) 월 20~35만원 지원, 교통비(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지원(월 4회),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2개소: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대상 어버이날 지원사업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식 선물세트 및 카네이션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뉴지스탁(대표이사 문경록)의 후원을 통해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 총 420명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공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유지연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선물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이렇게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선물이며, 카네이션을 챙겨주는 복지관이 나에게는 자식과도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및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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