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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무급휴직자‧재창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5.16 09:42: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과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제적 피해와 고용 불안을 겪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유통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골목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이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신규인력을 채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등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 2층 현장접수처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영등포구 소재의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며, 지난해 4월 1일부터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원하는 휴직자 또는 사업주는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발송,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급휴직 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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