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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목동운동장 등 공공건물 ‘친환경 지열에너지’ 도입

  • 등록 2022.05.25 15:28: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등 공공건물에 ‘친환경 지열에너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건물 인근 유휴부지에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한 냉‧난방기를 지열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열에너지가 도입되면 기존 냉‧난방시스템 대비 약 30%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실외기가 필요 없어 소음과 진동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열에너지는 지하를 구성하는 토양, 암반, 지하수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평균 15℃)를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름에는 지하 온도가 지상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온도차를 이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신청사(4,154kW, '12년)와 스페이스 살림(1,365kW, '20년),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1,247kW, '20년) 등 공공건물에 지열에너지를 도입해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공공건물 지열에너지 도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시가 올해 1월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지열, 수열, 소수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해 4.3%(0.8GW, '21년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6년 12.6% (1.6GW), 2030년 21%(2.4GW)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목동운동장을 비롯해 기존 공공건물의 노후 냉난방시스템을 지열에너지로 교체해나가는 동시에, 신축 공공건물에도 지열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등 5개소(2,227kW), 2023년 로봇과학관 등 8개소(3,856kW), 2024년에는 서서울미술관 등 3개소(1,052kW)에 지열에너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시설물, 대규모 정비사업구역, 에너지다소비건물(대형 백화점, 복합상업시설 등) 등 대규모 건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부문의 지열에너지 이용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지열시스템을 새로 설치한 주택에 최대 17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를 받은 대상에 대해 지열설치용량(kW당 100천원, 17.5kW 이내)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유가에 적극적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정투자, 민간융자지원, 보조금지원, 신축의무화를 통해 지열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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