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2.05.30 15:04: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라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 대상은 만 19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 게시된 공고문과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 기존 가입자, 공고일 이후 신규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의 보증 심사‧발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2~3주)을 고려해 5월 31일 사업공고 후, 신청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