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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2.08.16 14:13: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2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기간 중 5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또한,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02-2133-3008)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8차례 법률지원을 하였다.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하였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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