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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보공단, 2021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진료비 환급

  • 등록 2022.08.26 14:55: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을 초과한 작년 본인부담 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에 대해서 8월 24일부터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제도 시행이래 의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2021년 진료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나 소득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 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등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모바일․방문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내,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가능하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대상 어버이날 지원사업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식 선물세트 및 카네이션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뉴지스탁(대표이사 문경록)의 후원을 통해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 총 420명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공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유지연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선물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이렇게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선물이며, 카네이션을 챙겨주는 복지관이 나에게는 자식과도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및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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