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0.3℃
  • 박무대전 -0.4℃
  • 박무대구 1.2℃
  • 울산 6.0℃
  • 맑음광주 1.5℃
  • 흐림부산 5.9℃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2.9℃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1.5℃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5.2℃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수해피해 주민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 등록 2022.09.07 10:33: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임신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수해피해를 입은 영등포 지역 내 주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7일 오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를 방문해 임신원 회장이 후원한 샴푸 50세트를 비롯해 클럽에서 마련한 라면, 계란, 휴지 등 6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김광열 전 회장이 준비한 식사권 100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김광열 전 회장, 강성욱 직전 회장, 최균범 차기회장, 최길호 봉사프로젝트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박래찬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관계자들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고자 정성껏 물품을 마련했다”며 “수해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박래찬 사무국장은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의 이번 물품 후원은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된 손길로 사랑나눔을 꾸준하게 실천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매월 지역 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생계비 지원 및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협의회 물품 후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등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후원한 물품과 식권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