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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부, 도매상·약국 매점매석 단속강화

  • 등록 2022.11.17 15:20: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부족을 막기 위해 약품 도매상, 약국의 부당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족이 우려되는 감기약 성분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으로,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한국얀센), 펜잘 이알 서방정(종근당) 등 총 21개 품목이다.

 

처방약 조제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경우 같은 성분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일부 소형약국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조제용 감기약 수급 불안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때에도 나타난 바 있다.

 

증산 유도를 위해 최근 약값 조정 등이 논의되면서 인상 기대감으로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도매상이나 약국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가격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제품 부족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팔 때 다른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회 등의 제보를 받아 금지 안내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조사와 도매상에 이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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