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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진혁 시의원, “규제 완화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등록 2023.01.04 17:11: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경우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받는데 제약이 존재했었다.

 

최진혁 시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나 도시의 경관을 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나 그간 건폐율 및 높이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존재했다”며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를 받는 조건이 한정적이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경관지구 내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 50% 이하 및 5층 이하, 20m 이하로 그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하였다.”라고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을 물론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다각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그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사업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강서구의 방화2구역 등도 고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번 규제 완화처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세계 뇌졸중의 날’ 맞아 ‘뇌+건강데이’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9일 오전 본원 정문 앞에서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건강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뇌+건강데이’는 명지성모병원이 매년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외래/입원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뇌졸중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세계 뇌졸중의 날’은 세계뇌졸중기구(WSO)에서 뇌졸중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 및 간호사들이 뇌졸중의 주요 증상과 MRI·MRA 검사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물을 활용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환자와 내원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즐길 수 있는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허준 병원장은 “뇌졸중은 발병 후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 만큼, 올바른 지식과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뇌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5회 연속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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