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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은 중앙이자 지방, 함께 지방시대 열 것"

지방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1.09 14:50: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의 위치지만, 지방자치로 보면 엄연히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서울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꾸려 지방 안건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운영 방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방지원단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각 단체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실현은 우리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선순환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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