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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시지사 김흥권 회장 이임

  • 등록 2023.05.04 15:13: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는 4일, 제31대·제32대 김흥권 회장 이임식을 개최하고 지난 6년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김흥권 회장의 이임 소식을 밝혔다.

 

김흥권 회장은 지난 2017년도부터 6년간 제31대·제32대 대한적십자사서울시지사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재난구호활동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시설인 재난안전센터 개소, 폭력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더불U 캠페인’ 시행, 취약계층 급식 지원 시설인 서울시 따스한채움터 위탁운영 등 서울시 위기가정 지원과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헌신했다.

 

김흥권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수많은 봉사 현장과 재난현장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하는 봉사원님들과 적십자 가족들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며 “재임 기간 동안 나눔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흥권 회장은 지난 4월 적십자사 서울지사 상임위원회를 통해 명예고문으로 위촉돼 앞으로도 나눔현장에서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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