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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보장법안 대표발의

병원․시설 의존 개선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보장 추진

  • 등록 2023.05.12 09:39:3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해 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승남‧김철민‧김홍걸‧박주민‧서영교‧이성만‧진선미‧진성준‧허종식‧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돌봄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하고, 돌봄보장 신청의 책임을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 개별 급여를 모르면 못 받아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으며,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 적정한 급여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보장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돌봄보장에 대한 주민의 권리성 보장하기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 예방사업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했다.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의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해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하도록 했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년 후로 하되, 준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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