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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유족, '제3자 변제안' 수용

  • 등록 2023.05.15 18:50: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해 압류·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는 이춘식, 신천수, 김규수 씨등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이들 원고 4명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고, 그 사이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 8월 주식압류 명령에 대해, 2021년 12월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에 대해 피해자 측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의 항고는 두 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제철이 재항고하지 않았다.

 

 

여씨의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했다.

7억에 부동산 양도했는데 '5억' 세금…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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