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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유족, '제3자 변제안' 수용

  • 등록 2023.05.15 18:50: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해 압류·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는 이춘식, 신천수, 김규수 씨등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이들 원고 4명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고, 그 사이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 8월 주식압류 명령에 대해, 2021년 12월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에 대해 피해자 측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의 항고는 두 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제철이 재항고하지 않았다.

 

 

여씨의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변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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