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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유족, '제3자 변제안' 수용

  • 등록 2023.05.15 18:50: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해 압류·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는 이춘식, 신천수, 김규수 씨등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이들 원고 4명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고, 그 사이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 8월 주식압류 명령에 대해, 2021년 12월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에 대해 피해자 측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의 항고는 두 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제철이 재항고하지 않았다.

 

 

여씨의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쓰레기 투기에 멍드는 서울 관광지..."어느 게 재활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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