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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유족, '제3자 변제안' 수용

  • 등록 2023.05.15 18:50: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해 압류·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는 이춘식, 신천수, 김규수 씨등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이들 원고 4명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고, 그 사이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 8월 주식압류 명령에 대해, 2021년 12월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에 대해 피해자 측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의 항고는 두 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제철이 재항고하지 않았다.

 

 

여씨의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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