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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3대도심 영등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범위 기존 250m에서 350m로 대폭 확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성 크게 개선될 것"

  • 등록 2023.09.20 14:15:31

 

서울시가 역세권활성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4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운영 기준에 따르면 3대 도심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등포 역세권활성화사업 범위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기존 250m에서 350m으로 대폭 확대됐다. 역세권 범위가 종전보다 넓어지면서 도림동 중첩지역까지 포함한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구 대부분의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적용범위안에 들어가게 됐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된다. 개정된 조례 및 운영기준은 공공임대주택 30% ‘의무’ 공급 비율을 없애고 ‘권장’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예컨대 자치구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대신 문화시설,체육관, 도서관 등의 다양한 공공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주 등 재개발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역세권 일대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영등포 역세권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로요건과 면적 요건 및 노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가. 도로 요건

영등포 역세권은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나. 면적 요건

지원 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도림동 중첩지역까지 포함한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전체 면적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권역이 될 수 있다.

 

 

다. 노후도 요건

2021년 6월 LH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노후도를 적용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노후도 요건은 충족하게 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종류에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방식과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이 있다. 영등포 역세권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철회되는 즉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 3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년 3월 31일 도심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세권개발의 벤치마킹 모델로 강동구 강동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좋은 재개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활성화사업들은 대부분 2단계 용적율 상향을 적용해 토지주들의 사업성을 높이고 있다. 제2종 주거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영등포 역세권지역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 3단계 상향의 당위성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근린 상업지역까지 용적율 상향변경이 가능하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역세권지역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상향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영등포 역세권에 적용해 보면 상향 용적율은 720%까지 올라가게 돼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남 공학박사/기술사

- 주) 유캠퍼스(www.ucampus.ac) 대표이사

- 전기/정보통신기술사전문 김기남공학원 이사장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스마트도시경영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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