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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별기고] 민주주의 파괴의 화약고 ‘사전투표’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 부회장

  • 등록 2023.10.27 10:00:27

[특별기고]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결함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사전투표 이야기이다.

 

최근 중앙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안점검을 해보니 중앙선관위 내부 보안망 시스템이 특수 기술도 아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해킹 수법으로도 뚫렸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 PC가 북한 정찰총국에서 운영하는 해커조직에 의해 뚫렸고 ‘대외비 문건’이 빠져나갔다.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는 물론, 해커가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대리투표 등 계획적인 선거부정도 가능하다는 게 국가정보원 측 설명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나 사전투표용지 수개표, 여·야 참관인 참여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부정선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업무 관련 시스템에 기술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다.

만에 하나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면 투표 전체가 부정투표가 된다. 사전(事前)투표가 전체 표를 죽이는 사전(死全)투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근소한 차로 당락이 갈리는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기술적 조작이 가능한 사전투표라면 가짜뉴스와 결합해 결과를 뒤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사전투표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사전투표는 2014년 지선 11.5%, 2016년 총선 12.2%, 2017년 대선 20.1%, 2020년 총선 26.7%로 매번 상승했다. 2022년 대선에선 3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한 사전투표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해결 방안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보관함, 내부 시스템, 보안 관제 시스템 등 사전투표 시스템 전반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공동 감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직선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서라도 사전투표용지 서명 날인 관리, 참관인 증원 등 선거부정을 막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선거일 연장, 투표시간 연장 등 본투표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재정립하고 차제에 논란의 근원인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임스 볼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책에서 “명확성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 저질 정보, 망상,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정보 스모그를 만들어서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합의하려는 시도를 소모적으로 만든다.”라고 설파했다.

 

사생결단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 상황에서 누구나 결과에 승복(承服)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혹투성이로 드러난 현 사전투표제도는 언제든 불복을 부를 수 있는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인순 간사, 양송이·유승용·이규선·이성수·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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