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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유정, '악마 뺨치는 인간’ 도도희로 완벽 동기화! ‘도도X시크’ 첫 스틸 공개

  • 등록 2023.11.07 17:31:2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마이 데몬' 김유정이 세상 도도한 재벌 상속녀 '도도희'로 변신한다.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마이 데몬'(연출 김장한, 극본 최아일, 제작 스튜디오S,빈지웍스) 측은 6일, '악마 뺨치는 인간' 도도희로 완벽 동기화한 김유정의 첫 스틸컷을 공개했다. 까칠한데 부드럽고, 여린데 강인한 '솔트 라떼' 같은 도도희의 '단짠' 매력을 다채롭게 풀어낼 김유정의 색다른 변신에 기대가 쏠린다. 

 

'마이 데몬'은 악마 같은 재벌 상속녀 도도희(김유정 분)와 한순간 능력을 잃어버린 악마 정구원(송강 분)이 계약 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유한한 행복을 주고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와의 계약. 달콤하지만 위험한 악마와의 '영혼 담보' 구원 로맨스가 차원이 다른 설렘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김유정, 송강, 이상이, 김해숙, 조혜주, 김태훈, 조연희, 이윤지, 강승호, 서정연, 허정도 등 개성 충만한 믿고 보는 배우들이 가세해 설렘과 재미를 책임진다. 

 

김유정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미래 그룹 상속녀이자, 악마를 사랑한 '도도희' 역을 맡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일찌감치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냉철해진 인물로, 사랑에도 시니컬하다. 그런 도도희가 '악마' 구원과 계약을 맺으며 상상 초월의 변화를 맞이한다고. 과연 도도희 앞에 나타난 '악마' 구원이 '구원자'일지, '파괴자'일지 궁금해진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우아하면서도 시크한 도도희의 카리스마가 시선을 집중시킨다. 미래 그룹 계열사 '미래 F&B'의 대표답게 능숙하게 업무를 파악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눈길을 끈다. 미래 그룹 회장 주천숙(김해숙 분)의 자식들 틈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해온 탓일까. 도도희는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CEO로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느 행사장에서 포착된 도도희의 화려한 비주얼도 흥미롭다. 누군가의 인사에도 도도하기만 한 눈빛이 호기심을 유발한다. 단상에 올라간 도도희의 미소에서 곧은 자신감도 느껴진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태는 그의 자리를 지켜온 남다른 '악마력'도 엿보이는 듯하다. 이처럼 함부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도도희가 난데없이 마주친 '악마' 구원과 계약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김유정은 작품을 선택한 이유로 '도도희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주변 인물들과의 케미스트리가 흥미로웠고, 또 다른 각각의 캐릭터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도희와 정구원이 서로에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밀당 모먼트를 선보이는 게 작품의 매력 포인트다'라며 '마이 데몬'만의 특별한 재미도 덧붙였다. 

 

또 김유정은 '도도희는 겉으로는 시니컬하고 쿨해 보이지만 외로운 캐릭터'라면서 '도희가 그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 잘 표현해보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도도희' 캐릭터의 키워드로 '전화위복'을 꼽으며, '도희가 구원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왜 '전화위복'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는지는 방송을 통해 꼭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마이 데몬'은 '7인의 탈출' 후속으로 오는 11월 24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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