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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 속인 부산 구의원…형사사법정보시스템 '허점'

  • 등록 2023.11.19 09:5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 내용이 의회로 통보가 되지 않는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구의원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구의원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약식 기소돼 지난 8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구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은 형 확정 후 3달이 지나도록 의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징계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부산 북구의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검찰에 왜 통보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리게 돼 있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A 구의원은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A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후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 A 구의원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검색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검색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직업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자 공소사실에 A씨를 회사원으로 기록해 약식기소했다.

지방자치법에도 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이었으면 A씨 신분이 밝혀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음먹고 신분을 끝까지 숨기면 확인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잘못하면 내부 징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도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형사사건 결과가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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