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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 속인 부산 구의원…형사사법정보시스템 '허점'

  • 등록 2023.11.19 09:5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 내용이 의회로 통보가 되지 않는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구의원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구의원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약식 기소돼 지난 8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구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은 형 확정 후 3달이 지나도록 의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징계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부산 북구의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검찰에 왜 통보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리게 돼 있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A 구의원은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A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후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 A 구의원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검색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검색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직업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자 공소사실에 A씨를 회사원으로 기록해 약식기소했다.

지방자치법에도 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이었으면 A씨 신분이 밝혀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음먹고 신분을 끝까지 숨기면 확인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잘못하면 내부 징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도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형사사건 결과가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채수지 시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 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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