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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2024년 임원진 신년인사회 및 월례회의’ 개최

  • 등록 2024.01.09 14:22:06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이영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보건소 4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2024년 임원진 신년인사회 및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영재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계획(안) 공유 및 논의 ▲2023년도 결산보고 ▲공지사항 안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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