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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 의정비 월 50만원 인상 '만장일치' 의결한 심의위

"또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맥시멈으로"…7명 중 도의회 추천 2명
의정비 전국 최고 수준…"의정 파행해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인상" 논란

  • 등록 2024.02.10 08:32: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경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 인상하는 안건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견대로 관련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작년 전체 4천927만원)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에는 1.7% 인상되므로 연간 5천1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인상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천411만원(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월정수당 5천11만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더 받으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한 의원은 "한 번 올리면 또 언제 올릴지 모르잖아요. 그냥 50만원 맥시멈으로 올리는 게. 우리 재정이 그렇게 그것을 깎아야 할 만큼 위태위태한가요? 그렇진 않죠"라고 발언한다.

 

다른 한 심의위원은 "우리가 금액을 그 정도 선에서 정해 주고 또 훌륭한 도의원들이 잘 판단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에 잘 수긍하리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이날 참여한 7명 가운데 2명은 도의회(의장)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와 관련 경기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사상 초유 행정사무감사 무산 등 여러 차례 도의회 의사일정이 파행된 바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없고 충분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을 의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 월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25만원만 올리기로 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이달 16~29일 열리는 임시회에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인상을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의정비 인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의정비를 결정한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 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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