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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지역주민 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 등록 2024.02.14 18:09:41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영등포구는 14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주재자인 영등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허준영 위원장을 비롯해 발표자인 문권탁 전 당산2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주홍비 사단법인 나라 공동대표 그리고 구민 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영등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설명, 발표자의 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 방청인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허준영 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의 최대 한도가 당초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단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기준을 변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며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는 의정비 심의를 위해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의정비 심의위원회(10명)를 구성했으며, 지난 1월 23일 재적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어 개최 인상 여부와 인상 범위를 심도 있게 토론한 끝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고, 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을 공청회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급 기준액 상한을 15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년간 동결되어 왔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법 개정 취지를 감안했다”며 “또한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7위인 의원 발의 건수, 영등포구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40만 원을 인상한 150만 원의 지급 기준액을 잠정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문권탁 발표자는 의정활동비 인상은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로 진출을 해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금액은 110만 원으로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에게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깊이와 넓이도 계속 방대해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구의원이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면 그 이득은 구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 활동이 필요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지역회의 참석,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자치법규 의원 발의 건수는 208건으로 의원 1인 평균 12.2건에 달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1인당 평균 발의 건수인 10.8건보다 높으며, 2022년 34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48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데,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4인 기준 중위 소득 연 6,800만 원(월 573만 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입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독일과 프랑스의 도시 의원의 보수는 8~9천만원,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7천만 원 정도”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는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다.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29개 구 중 7위이다. 따라서 잠정 결정액 15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홍빈 발표자도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되 사용처가 증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방의원에 대해선 선의에만 기대어 봉사와 헌신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수의 인상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단순히 인상의 관점이 아닌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겸직 및 별도 영리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겸직 또는 별도의 영리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만 지방의원이 될 수 있고, 다른 영리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방의원을 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지방의원 역시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와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인상을 하되 이것이 온전히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을 요구한다든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청회 참석자들은 의정활동비를 39%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에 허준영 위원장과 발표자들은 “매년 물가인상율이 2.5%라고 가정해도 20년 동안 물가인상율은 50%가 넘는다. 20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며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되며, 영등포구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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