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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 등록 2024.02.28 17:09: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KBS가 경영난으로 실시한 특별명예퇴직으로 정세진 아나운서가 입사 27년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28일 방송가에 따르면 정 아나운서는 최근 KBS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해 오는 29일자로 퇴사할 예정이다.

1997년 아나운서 공채 24기로 KBS에 입사한 정 아나운서는 1990년대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의 클래식' '뉴스광장 생활정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 아나운서는 2001∼2006년 9시 뉴스를 진행했고 2008∼2010년 KBS 2TV 채널에서 방송하는 '8 뉴스타임'을 진행했다. 2021년 11월 21일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사회를 맡았다.

 

'국악한마당'을 진행하는 정은승 아나운서와 1라디오의 '뉴스월드'를 진행 중인 김윤지 아나운서도 이번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정은승 아나운서는 2001년, 김윤지 아나운서는 2003년 KBS에 입사했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 계속되는 적자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명예퇴직과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지난 26일까지였으며 총 87명이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신청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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