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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세운광장’명칭 현행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3.12 13:41: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운광장은 2006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돼 2007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됐으며, 2009년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2014년 세운초록띠광장이 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됐으며, 2016년 ‘다시세운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오래전에 공식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전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되고 있는 광장부분에 대한 혼선이 나타났다.

 

현재에도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이 광장부분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과정에서 광장의 명칭은 행정적,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 사용되고 있어 김 의원은 ‘세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세운광장의 명칭이 오래전 변경되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조례상에서 변경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변화에 맞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살펴보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4월 2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의없이 가결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안건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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