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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2024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4.03.13 10:29:58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이영재)는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재 협의회장과 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주‧김민석 국회의원, 채현일 영등포갑 예비후보, 김재진‧김종길 서울시의원, 구의회 유승용(운영위원장)‧신흥식(행정위원장)‧이성수(사회건설위원장)‧이규선‧남완현‧임헌호‧양송이‧이예찬‧이순우 의원 등도 함께 하며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회의는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재진 간사의 사회로 ▲주요활동 동영상 시청 ▲대통령 국무회의 영상 시청 ▲주제 설명 동영상 시청 ▲특별강연(엘리트 탈북자가 들려주는 최근 북한의 실상) ▲2024년 연간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협의회 15‧18기 회장과 21기 고문인 이삼조 회장님께서 지난 3월 9일 영면하시어 오늘 발인을 했다”며 “다시 한 번, 고 이삼조 회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제21기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협의회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구현되는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자문위원 여러분들은 선열들이 꿈꾸었던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의 주역임을 명심하고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부에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문위원님들의 힘과 정성을 모아 달라. 특별강연도 경청해 주시고, 자유민주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선희 의장도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민주평통 이영재 협의회장님과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민주평통을 의회도 늘 응원하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올해 ▲평화통일 합창단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평화통일 스피치 대회 ▲통일현장견학 ▲평화통일 알리미 봉사단과 함께하는 통일로(路) ▲제2회 평화통일 페스타-평화통일퍼포먼스 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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