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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월 보호출산제 앞두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강화

  • 등록 2024.03.26 11:37: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유령아동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에 나섰다. 위기임산부는 전화나 SNS로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설·기관 연계, 맞춤형 서비스, 긴급현장상담 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으로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빈도를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돕는다.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상반기 중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개별 공간에서 보호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지원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공헌기업 등의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위기임산부는 시가 24시간 운영하는 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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