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겨둔 고객 코인은 거래소 자산일까?

  • 등록 2024.06.06 08:33:5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객이 맡긴 '코인'을 임의로 처분·소비할 수 있다면 이를 거래소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단순히 고객 가상자산을 맡아 주고 매매하는 대부분의 경우엔 거래소 측의 처분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거래소 자산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거래소 자산으로 인정할지는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쟁점이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고객 코인이 40조원이 넘어, 이를 대거 거래소 자산에 포함하면 대기업 규제를 새로 받을 수 있다.

 

6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이세중 교수와 거래소 코빗의 김회석 이사는 이런 연구 결과를 최근 한국회계학회의 '가상자산 연구논문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교수팀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쓰고 이 중 일부를 고객에게 배당하면 해당 자산의 통제권이 사업자(거래소)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단순 보관 및 매매 때는 거래소 측이 고객의 동의와 통지 없이 해당 자산을 자사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만큼,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거래소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대행은 자산 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이더'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면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경우는 거래소의 처분 통제권이 미미하고 고객 의사에 따른 대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작년 7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거래소가 위탁 자산과 관련해 '경제적 통제권'에 따라 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기준이 아직 구체성이 부족해, 자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잦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이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행은 고객 예금을 받아도 이를 대출 등에 자유롭게 활용해 현금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자산운용사는 고객 증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자산·부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런 과거 사례를 참고해 가상자산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직 자산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정작 거래소가 파산하면 고객 위탁 자산이 몽땅 회사 자산으로 간주되어 고객이 보상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별도 보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팀의 집계에 따르면 업비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 위탁된 국내 고객의 가상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도합 43조7천252억원에 이른다.

1위 거래소 업비트는 단독 위탁 자산이 33조5천551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규제를 자산 기준으로 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기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올해 10조4천억원)를 넘기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어 관련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정이 적용된다.

애초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은 사업자 자산으로 봤지만, 위탁된 코인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공정위의 대기업 지정 발표에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 9조4천여억원으로 재계 순위 53위였다.

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지 않아 규제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준이 바뀌어 위탁자산을 자산총액에 반영하면 두나무의 재계 순위가 크게 뛰고 2위 거래소인 빗썸이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중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2천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키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시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이는 곧 재난안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