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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선우은숙 측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 등록 2024.06.22 11:07: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배우 선우은숙(65) 측은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하여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연예계의 소문난 잉꼬부부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다가 2007년 이혼했고, 이후 C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영재와 2022년 재혼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언니를 대신해 유영재를 고소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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