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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혜택 받는다

  • 등록 2024.06.25 09:23: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 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폭언하면 통화 자동종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민원인의 폭언 시 통화를 자동 종료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장시간 폭언하거나, 성희롱·욕설·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특정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아울러 폭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또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콜센터에 유입되는 악성 민원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법을 스크립트 형태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민원처리 역량을 분석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담당자의 정서적 피로 해소를 위한 '힐링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현장 방문도 늘려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며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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