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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태영호 전 의원 초청 안보 특강 진행

  • 등록 2024.06.26 12:22:49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영등포구는 6월 26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문정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특강은 남북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국가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 됐다. 

 

특히 전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바 있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빙해 ‘6·25전쟁의 교훈을 바로 알고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강의 주제로 ▲대남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 MZ 세대 등장으로 본 통일 가능성 등을 내용으로 약 90분 동안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고 올바른 안보의식을 확립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아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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