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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통여협, 분단의 상흔 남아있는 전적지 및 보훈·안보시설 탐방

  • 등록 2024.08.19 13:11: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손꼽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가 지난 8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보훈·안보시설 견학 및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학습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안보 콜로키움’의 일환으로서 6.25전쟁과 보훈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통일안보의식 고취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와 부산지역 분단의 상흔과 유적이 남아있는 전적·보훈기념시설과 안보현장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연령층(10대 미만~80대) 시민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일행은 첫째 날인 15일 오전 8시 서울 양재동에서 출발, 경상북도 칠곡으로 이동해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다부동전적지기념관을 방문해 홍보영상을 시청 하고 기념시설을 견학했다. 또 구국용사충혼비에 분향하고 추모한데 이어 호국평화기념관, 왜관철교(호국의다리)를 차례로 탐방했다. 현지 전문해설사의 설명과 기념관에 보존된 항쟁과 전쟁에 대한 기록물을 통해 6.25전쟁의 원인과 참혹했던 전쟁,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안보를 위한 역할 모색 및 실천 의지를 다졌다.

 

 

둘째 날은 부산으로 이동해 안보현장인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독도함에 승선하여 해군작전사령부와 독도함의 주요 역할에 대한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독도함 내·외부 시설을 견학한 뒤 갑판에 집결하여 태극기와 종이피켓을 들고 “독립운동에서 통일로!”, “튼튼한 국가안보, 나라사랑 해군사랑!”,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지키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유·평화·통일·안보’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또한 부산인도문화원 세미나실에서 김창우 박사(국립강릉원주대 교수)를 초빙하여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보훈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보훈역사의 의미를 되새긴데 이어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위령탑에 헌화와 참배를 하고, 해설사와 함께 참전 국가별 묘역을 돌며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현장학습의 일정은 6.25 사변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곳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했던 관저(사적 제546호)와 기념관,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된 임시수도기념관 견학을 끝으로 마쳤다. 한편,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전세버스에서는 현장견학과 특강에 대해 평가 및 소감문을 발표하는 기회도 갖는 등 매우 알차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안준희 총재는 “이번에는 9세부터 82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두 자녀, 부녀, 모자, 모녀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통일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국가안보와 통일을 위해 역할을 찾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총재는 또 “다부동전적기념관, 호국평화기념관, 해군작전사령부, 임시수도기념관 등 견학기관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번 현장학습 준비 및 진행, 참가자들의 안전과 유익한 일정을 위해 애쓴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영희 참가자(대한민국재향경우회 부회장)는 “전적지 방문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깊이 느꼈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해준 귀한 일정이었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의열 한통여협 철원군지회장은 “딸과 함께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하고 유익한 일정이었다.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우리 협회 활동에 더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통여협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안보 콜로키움’은 지난 5월 2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총 7회의 평화통일안보 분야 강의와 세 차례의 현장학습 및 특강으로 진행된다. 이번이 두 번째 현장학습과 6회째 강의로 진행됐고, 세 번째 현장학습과 7회째 강의(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역할)는 9월 27일과 28일, 강원도 고성과 철원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DMZ 평화기행’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5만 원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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