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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소방재난본부, 폭염·추석 연휴 대비 가스시설 집중점검

  • 등록 2024.08.20 10:23: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 폭염과 추석 연휴에 대비해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안전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쪽방촌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 주택 등 43개 지역 가스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구·소방서·가스안전공사·가스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폭염으로 인한 가스누출 여부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적합 여부 ▲안전장치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자의 의무 이행 실태 등이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687곳), 가스공급시설(354곳) 등 1천41곳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시는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 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가스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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