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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서울새롬학교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24.11.05 16:11: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1월 5일,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새롬학교를 방문하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새롬학교는 지체장애 특수학교로서 현재 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 청장은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 어렵고 낯선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을 격려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궁금증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의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신고제도 고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23년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각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한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서 작성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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