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년차가 됐다.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보험료에 대해서 공단이 확인한 소득을 근거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실제 소득에 맞추어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소득에 맞게 더 내게 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소득 발생 유형과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보험료는 매월 월급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비교적 명확하게 부과된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이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차년 11월)의 시차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득 증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종합소득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11월에 연계 받아 보험료에 반영하므로 소득발생시점과 부과시점에 길게는 2년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공단으로서는 당년도의 소득을 다음 연도에 확인할 수밖에 없고, 가입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 조정 후 소득활동을 재개한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감면받는 악용 사례가 많다. 이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가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소득 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다. 현재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나, 2025년 1월부터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공단은 이 새로운 소득정산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