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활용을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준비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무소득, 군복무, 실직 등의 사유로 그 기간 동안 고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특히,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 둔 50~60대 경력단절 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4년 영등포구의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추납 신청자가 98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여성이 598명(60.8%), 남성이 385명(39.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추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457명(46.5%), 50대 374명(38.0%)으로 50~60대가 8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1월에도 신청자 69명 중 여성이 45명으로 65.2%를 차지했다.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50~60대 여성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내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한 방편을 마련할 수 있다. 추납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는 해당하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과거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추납을 신청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최소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119개월치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만약 과거 1개월을 낸 사람이 119개월치를 월 9만원 보험료로 한꺼번에 추납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약 20만원 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여성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추납제도가 많이 활용된다”며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의 공백을 즉시 채울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