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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 2.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4개 선거구 총 13명 등록”

  • 등록 2025.03.17 17:20: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1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로구청장보궐선거에서는 총 4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초의원보궐선거는 동작구나선거구에서 총 4명이 등록하여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 순위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순이다. 더불어민주당(1번), 국민의힘(2번), 조국혁신당(3번), 개혁신당(4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받는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본 정보와 재산·병역·납세·전과·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 주요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 구청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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