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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 허용

  • 등록 2025.03.19 10:20: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했는데,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주택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발코니 유효 폭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없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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